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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적 정당성
대한민국 헌법 제 65조 "대통령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."
법률적 조건
탄핵소추는 국회의원 1/3 이상의 발의로 의결된다.(국무총리, 감사원장, 장관, 법관)- 단,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 발의 조건은 국회의원 1/2 이상으로 한다.
-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.
- 탄핵소추의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한 의무 위반이다.
탄핵소추의 사유
-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
-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지위를 남용한 경우
-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의 경우
-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부패행위를 한 경우
숫자로 쉽게 정리
대한민국 국회의원 수
- 2023년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는 300명으로 지역구 253명 비례 47명입니다.
탄핵소추 발의 : 국회의원 1/3 이상 - 국회의원 100명 이상 (국무총리, 감사원장, 장관, 법관)
대통령의 경우
- 탄핵소추 발의 : 국회의원 1/2 이상 - 국회의원 150명 이상
- 탄핵소추 가결 : 국회의원 2/3 이상 - 국회의원 200명 이상
2023.10.25 - [[기타]/상식 기타] - 정당별 국회의원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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